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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도입 기업들 “단위기간 확대가 급한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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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도입 기업들 “단위기간 확대가 급한게 아니다”

입력
2018.12.20 18:00
수정
2018.12.20 2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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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활용실태 조사

사전특정 요건ㆍ임금보전 의무

개선 사항 1ㆍ2순위로 꼽아

300인 이상 기업의 탄력근로제 제도개선 요구. 그래픽=신동준 기자
300인 이상 기업의 탄력근로제 제도개선 요구. 그래픽=신동준 기자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를 활용 중인 사업체 4곳 중 1곳은 현행 제도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 방안은 정부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위기간 확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탄력근로제 활용실태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10~11월 두 달 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2,436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 비율은 3.2%로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300인 이상 기업만 놓고 보면 도입 비율이 23.8%로 상당했다. 업종별(300인 이상)로는 전문ㆍ과학기술서비스(66.7%), 영상ㆍ정보서비스(50.0%), 제조업(34.8%), 건설업(25.0%) 등이 도입률이 높았다. 향후 도입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은 3.8%였다.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묻자(1, 2 순위 복수 응답) 기업들은 물량변동 대응(46.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로자 요청’이 37.8%로 2위였고, 주 52시간 근로제 대응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도 25.9%로 나타났다. 인건비 절감(25.0%), 신규채용 최소화(17.4%)목적으로 탄력근로제를 한다는 응답도 꽤 됐다.

탄력근로제 실시 기업 24.3%는 현행 제도로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탄력근로제 실시 기업들이 요구하는 개선 사항(1, 2순위 복수 응답)은 사전 특정 요건(어떤 근무자가 며칠에 몇 시간이나 탄력근로를 할지 미리 정하도록 하는 것) 완화(24.6%), 임금보전 의무 완화(19.5%), 근로자와의 서면합의 요건 완화(9.9%) 등이 주를 이뤘다. 반면 논란의 중심에 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3.5%로 개선 요구 사항 중 최하위였다. 다만 300인 이상 기업만 보면 17.6%가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수요가 주로 대기업에 몰려 있음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 기업의 94.2%는 탄력근로제 도입 후 임금 감소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임금 총액 기준으로 도입 전후 임금 변화가 없다는 뜻이고, 노동계가 지적하는 임금 감소 효과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노동시간개선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세부 의제와 논의 시한 등을 협의했다. 이철수 노동시간개선위 위원장은 “단위 기간 연장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자 건강권과 소득 감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국회가 합의 시한으로 정한) 1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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