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비인가 정보 접근ㆍ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 수사 3개월 만에 소환조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비인가 정보 접근ㆍ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 수사 3개월 만에 소환조사

입력
2018.12.21 04:40
12면
0 0
정부의 미공개ㆍ미인가 예산자료를 무단으로 열람ㆍ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미공개ㆍ미인가 예산자료를 무단으로 열람ㆍ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정부의 비인가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ㆍ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수사 개시 3개월 만에 소환 조사했다. 심 의원실 보좌진에 대한 조사와 보좌진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작에 마친 검찰은 심 의원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20일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들에게 비인가 자료 다운로드를 지시했는지, 자료 다운로드와 외부 공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과 보좌진 3명은 △해킹 등 방식으로 불법성이나 고의성을 가지고 정보에 접근한 혐의 △정부 자료를 보도자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심 의원 측이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분석을 마쳤다. 심 의원 측은 “백스페이스를 누르는 과정에서 자료에 접근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해킹이 아닌 우연(백스페이스)으로 정보에 접근했더라도, 그 정보가 비인가 자료라고 인식했음에도 고의로 접근했는지가 혐의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비인가 행정정보라는 인식과 고의적인 접근 여부를 검찰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한 혐의와 관련해선 심 의원 측이 공개한 자료가 얼마만큼 공익성이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해당 자료가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인지를 먼저 판단한 뒤, 심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견제를 위해 비공개 자료를 폭로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같은 당 최교일ㆍ강효상ㆍ추경호ㆍ박대출 의원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제 보좌진은 정부가 발급해 준 아이디로 국가예산회계시스템에 정당하게 접속해 국가 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파악해 국민께 알렸다”며 “정부 잘못을 보고도 눈 감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회기 중이라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던 심 의원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