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부의 비인가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ㆍ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수사 개시 3개월 만에 소환 조사했다. 심 의원실 보좌진에 대한 조사와 보좌진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작에 마친 검찰은 심 의원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20일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들에게 비인가 자료 다운로드를 지시했는지, 자료 다운로드와 외부 공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과 보좌진 3명은 △해킹 등 방식으로 불법성이나 고의성을 가지고 정보에 접근한 혐의 △정부 자료를 보도자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심 의원 측이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분석을 마쳤다. 심 의원 측은 “백스페이스를 누르는 과정에서 자료에 접근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해킹이 아닌 우연(백스페이스)으로 정보에 접근했더라도, 그 정보가 비인가 자료라고 인식했음에도 고의로 접근했는지가 혐의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비인가 행정정보라는 인식과 고의적인 접근 여부를 검찰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한 혐의와 관련해선 심 의원 측이 공개한 자료가 얼마만큼 공익성이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해당 자료가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인지를 먼저 판단한 뒤, 심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견제를 위해 비공개 자료를 폭로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같은 당 최교일ㆍ강효상ㆍ추경호ㆍ박대출 의원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제 보좌진은 정부가 발급해 준 아이디로 국가예산회계시스템에 정당하게 접속해 국가 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파악해 국민께 알렸다”며 “정부 잘못을 보고도 눈 감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회기 중이라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던 심 의원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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