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102억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나왔다. 감정가는 102억원에 달한다.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경매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캠코의 온비드 사이트엔 지난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물건으로 등록됐다. 공매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자산을 일반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파는 걸 말하는데, 법원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경매와 달리 공매는 캠코의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13년 정부에 압류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가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건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온비드에 올라온 감정평가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총 102억3,285만원으로 평가됐다. 토지(4개 필지)가 98억9,411만원, 건물(2개·단독주택과 차고지로 구성)은 감정가로 3억1,845만원이 매겨졌다.
현재 공매 대상의 소유자는 전씨의 부인인 이순자씨 외 2인으로 돼 있다. 공매로 나온 6개 부동산 중 연희동 95-4 토지(818.9㎡)는 50억원으로 감정가가 매겨졌다. ㎡당 612만원 수준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은 이순자씨가 소유하고 있다. 4개 토지 중 단독주택이 딸린 연희동 95-5 토지(312.1㎡)는 전두환씨의 며느리가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2개 필지(감정가 26억3,251만원)는 전두환씨의 개인 비서관 출신 인사가 소유하고 있다.
1차 입찰은 내년 2월11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만약 유찰되면 일주일 뒤 2차 입찰이 진행되는데 최저입찰가는 1차 때보다 줄어든 92억원에서 공매가 진행된다. 하지만 공매로 새 주인을 찾기란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아도 현재 살고 있는 이들을 내보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공매는 경매와 적용 법이 달라 점유자 명도 시 명도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당장 전씨 가족이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를 댈 경우 법 집행관이 강제로 퇴거명령을 내리는 게 쉽지 않다”며 “앞서 38기동대도 ‘알츠하이머’ 한 마디에 발길을 돌린 바 있어 낙찰받아도 명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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