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남성 공무원들이 전담했던 숙직 근무를 내년 1월부터 여성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요원으로 여성 공무원을 2명씩 편성해 숙직 근무에 투입한다. 임산부나 미취학 아동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원은 숙직 근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수시가 여성 공무원을 숙직 근무에 투입하기로 한 것은 남성 공무원의 숙직 부담을 줄이는 등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여수시는 공직자 1,723명 가운데 여성이 771명으로 44%를 차지해 남성 공무원으로만 숙직 업무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당직 근무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했으며 552명 가운데 64%가 찬성해 전격적으로 도입하게 됐다. 시는 여성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 공무원의 경우 야간 보안점검, 악성민원 응대 등 위험요소가 덜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요원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여수시 당직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된다. 일직은 여성 공무원이, 숙직은 남성 공무원이 각각 맡았으나 여성도 투입되면서 숙직 주기도 1.5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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