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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부 감시 마비된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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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부 감시 마비된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서둘러야

입력
2018.12.21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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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청와대의 해명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여권 실세들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학계와 여야 정치인, 언론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을 했다는 주장에는 “김 수사관의 일방적 활동으로, 범위를 벗어난 조사를 못하게 막았다”고 반박했다. 실체적 진실이 어떻든 청와대의 부실한 조직 관리와 미흡한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애초 특별감찰반의 감찰 범위를 벗어나는 김 수사관의 일탈 행위를 방치한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비롯해 최근 잇단 청와대의 공직기강 해이가 더 큰 사고로 번지기 전에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특감) 임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측근 감시 기능을 가진 특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감이 물러난 이후 2년 넘게 공백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으나 추천방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표류해 왔다.

그 사이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도 달라졌다. 6ㆍ13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특감은 흡수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특감 불필요론’이 흘러나왔다. 권력 감시에 국회가 적극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정권 스스로 족쇄를 찰 필요가 없다는 속셈이 작용했을 법하다. 하지만 그런 안이한 인식이 결과적으로 김 수사관의 무차별 정보수집을 가능케 한 배경이 됐다. 특감이 진작 임명돼 청와대를 주시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걸러졌을 것이다.

청와대는 이제라도 국회에 특감 후보의 조속한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기약없는 공수처 처리를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일단 특감부터 임명한 뒤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바른미래당에서 “청와대가 특감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힌 만큼 여야는 당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특감 감찰 대상에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으니 이를 포함해 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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