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밝히는 수사를 축소ㆍ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는 백낙종(3사 16기ㆍ예비역 소장)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백 전 본부장의 행위를 직권남용죄라고 인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모 전 조사부본부장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육ㆍ해ㆍ공군의 헌병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수사조직으로 △2개 군 이상이 관련된 범죄혐의를 조사하거나 △국방부 장관이 명하는 헌병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과거에는 헌병총사령부나 국방부 합동조사단(합조단)으로 불렸다.
백 전 본부장은 헌병 특기로 줄곧 군생활을 하면서 육군수사단장 등 보직을 거쳤다. 그는 국방부 수사본부장 자격으로 2013년과 2014년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정치 관여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권 전 부본부장 등과 함께 관련 수사를 축소ㆍ은폐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사가 이뤄질 당시 하급자인 선모 수사관이 정치 관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자, 선 수사관을 조사에서 배제하고 다른 수사관들에게 허위진술을 받아오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행사한 수사 관련자의 보직을 변경하고 수사에서 배제한 조치에서 합리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는 이미 설정돼 있던 수사본부의 수사방향대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조정통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군 수사기관 책임자로서 당시 국민들 관심사였던 군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확인한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며 “대선 개입 사실이 밝혀지면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비난이 나올 것을 우려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채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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