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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 소득세 90%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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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 소득세 90% 감면해준다

입력
2018.12.20 16:06
수정
2018.12.20 18:4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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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유재철 법인납세국장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유재철 법인납세국장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다달이 원천징수(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구간별 평균세액 징수) 방식으로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정산하는 절차다. 1년에 한 번 자신이 사용한 비용을 인정받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다. 사전에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대폭 확대된다. 또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로 낸 금액의 12%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1년간 월세로 납부한 금액(750만원 한도)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작년까진 연봉 7,000만원 이하는 모두 10% 공제율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턴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더 우대한 셈이다. 가령 연봉 5,000만원을 버는 직장인 A씨가 올해 월세로 총 720만원을 냈다면 그 금액의 12%인 86만원(작년엔 72만원)을 세금에서 빼준다.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지출내역만 신고하면 된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꼭 일치해야 하는 만큼 만약 다를 경우에는 이달 안에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한다.

최근 5년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올해부터 소득세를 90%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이 올해부터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고, 감면율(70→90%)과 대상기간(3→5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근로자는 올해 세금 납부분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7월에 입사한 현재 33세 청년은 올해 1~7월 세금 납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90% 감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면신청서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면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을 받아 건강보험특례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올해부터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의 15%)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건강보험특례대상자인 모친의 의료비로 1,000만원을 썼다면 연봉의 3%(150만원)를 초과한 850만원의 15%인 127만원을 세금에서 깎아준다. 지난해까지는 의료비 한도인 700만원의 15%인 105만원만 세액 공제해 줬다. 국세청 관계자는 “병원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지만 누락될 수 있기에 납세자 본인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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