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ㆍ출연 기관 관련 개정조례 공포
경기 고양시가 내년부터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없애기 위해 통합채용을 추진한다.
고양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정원 총수 규정하고, 기관 직원 통합채용을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시는 조례개정에 따라 전체 기관 정원 총수를 공무원 총 정원의 25% 범위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산하 공공기관 직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채용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양시가 출자 출연한 공공기관은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문화재단, 고양시시정연구원,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7곳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부문 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조례개정으로 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7월 고양시 산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 과정에서 문제 오류와 시험시각 지연 등의 공정성 문제가 드러나면서 재시험을 치르는 일이 일어났다.
시는 이와 함께 산하 공공기관 경영합리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과 운영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9월 공공기관의 경영 쇄신 차원에서 내년부터 신규로 선임되는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5~10%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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