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내 불법건축물 확인ㆍ급경사지 점검에 효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물 보호를 통한 열차 운행의 안전성 강화와 철도보호지구내 무허가 건축행위 근절 등을 위해 내년부터 충청권 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철도보호지구는 선로 변 30m 이내 구간으로, 이 구간에서 굴착이나 건물신축 등 작업은 철도시설관리자인 철도공단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철도공단은 7~10월 충북선 조치원역에서 청주역까지 10㎞ 구간에서 드론 시범운영 용역을 시행한 결과, 철도보호지구 내 불법 건축물을 찾아내고 급경사지 점검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드론은 고정익 무인비행시스템으로 운영돼 사전에 입력된 좌표를 따라 스스로 운행하며 촬영한다. 촬영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건축물을 발견할 수 있고, 급경사지의 3차원 분석을 통해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김영하 시설본부장은 “충청권 지역 드론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철도보호지구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드론 점검이 활성화하며 드론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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