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노인 홀로 사는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3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부부 가구는 219만2,000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올린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면, 노인 홀로 사는 가구는 올해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올해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득 하위 70%가 되도록 설정한 금액을 말한다.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해마다 산정한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기초연금은 지난 9월부터 월 2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의 수급액이 월 30만원으로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엔 40%, 2021년엔 70%로 대상이 확대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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