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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내년 연합훈련 하되 야외기동훈련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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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내년 연합훈련 하되 야외기동훈련 줄인다

입력
2018.12.20 15:31
수정
2018.12.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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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ㆍ비핵화 협상 국면 등 종합 고려

대체복무기간 36개월 적용 후, 1년 감축 검토해 논란 소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미가 내년도 연합훈련을 실시하되, 대규모 기동훈련 수위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작전능력 유지 필요성과 비핵화 협상 국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또 남북 수뇌부 간 핫라인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매 분기 개최하는 등 9ㆍ19 군사합의 이후 남북 간 군사분야 신뢰구축 증진 방안도 마련했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해서는 36개월 안을 추진하되 향후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할 여지를 뒀다. 국방부는 20일 정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 국방부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작권 전환 위한 운용능력평가 8월 실시

국방부는 이날 내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내년 한미연합 지휘소훈련(CPX)을 상 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매년 키리졸브(KR)연습(3~4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8월) 등 컴퓨터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진행되는 지휘소연습을 실시해왔다. 올해 한미는 6ㆍ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 협상 동력 유지 차원에서 UFG 훈련을 비롯해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엡), 비질런트에이스(Vigilant Ace)' 등 하반기 주요 연합훈련을 취소하거나 유예했다.

반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두 해 연속 연합훈련을 건너 뛰는 것은 한미 간 연합작전 능력이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군 주도의 작전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연합훈련 재개는 불가피하다는 게 군 당국 판단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미는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지휘구조를 대입한 최초작전운용능력(IOC)평가를 연합훈련과 연계해 내년 8월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매년 KR과 맞물려 실시해온 야외기동훈련(FTX)인 독수리(FE)연습은 작은 단위로 쪼개어 분산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통상 3~4월 각종 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왔고, 독수리연습은 이 훈련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올해의 경우 대규모 훈련은 줄이고, 대대급 이하 최소한의 훈련은 분산해서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내년 북핵협상 동력을 내년까지 유지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 남북군사공동위 매 분기 개최 추진

아울러 국방부는 내년에도 9ㆍ19를 적극 이행하는 한편 추가적인 남북 군 당국 간 신뢰 구축 조치도 내놨다. 국방부 장관ㆍ합참의장 등 군 최고 수뇌부 간 핫라인(직통전화)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9ㆍ19합의 후속조치를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는 차관급(북한은 인민무력성 부상)을 위원장으로 매 분기 개최에 상시적 소통 채널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군 구조 개편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일단 전작권 추진 준비 차원에서 합참에 신연합방위추진단을 만들어 육ㆍ해ㆍ공군을 균형감 있게 편성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내년 1월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육군지상작전사령부가 공식출범하고 그 예하 대(對)화력여단도 새로 창설된다. 해군과 해병대는 상륙작전 능력 보강 계획에 따라 해군은 특수전전단(UDT/SEAL)의 '선견 작전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공군은 고고도 무인항공기인 글로벌호크를 운용할 정찰비행비대대와 위성감시통제대를 각각 창설하는 한편 F-35A 전투기 1개 대대를 늘리기로 했다.

■ 대체복무기간 차후 1년 감축 여지…논란 불가피

여론의 큰 관심이 쏠린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과 관련 국방부는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보고했다. 그간 국방부가 36개월 안이 유력하다고 밝혀온 만큼 36개월 간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대체복무제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방부는 "제도 정착 후 일정 기간 범위에서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상 "현역병은 6개월 이내에서,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은 1년 범위 안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랐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36개월 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향후 최대 24개월까지 대체복무자 복무기간이 줄어들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복무 기간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역시 줄어들 수 있다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병역 자원 수급 조정 과정에서 차후 현역병 복무기간이 줄어들 경우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라는 뜻이다.

이같은 설명에도 국방부 스스로 대체복무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 여론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6개월 안이 유력시된다"고 스스로 밝혀왔던 국방부가 차후 1년을 더 감축하는 일종의 '플랜 B'를 마련해놓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관련 정부안을 확정해 이달 중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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