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ㆍSSM 영업시간 제한 2탄 성격…여야, 격론 예상
자영업 혁신상권ㆍ지역 전용 상품권 도입도 추진
더불이민주당과 정부가 대규모점포와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자영업 성장 대책의 일환이다. 사실상 ‘대형마트ㆍSSM(대형슈퍼마켓) 영업 제한 2탄’ 성격이 큰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의 격론이 예상된다.
당정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영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담당 최고위원인 남인순 의원은 “대형마트나 쇼핑몰로 대자본이 진출하고, 인터넷 쇼핑몰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출현하면서 자영업 위기가 심해졌다”며 “오늘 (중소기업벤처부가) 발표할 내용에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 제한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관련 내용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잇따라 두 건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 상업보호구역에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하고, 특정 지역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업진흥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한편, 당정은 자영업 혁신상권을 조성하고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권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온라인 상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카드 수수료·상가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늘어나고 온라인 상권이 급증하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하는 구조적 요인”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영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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