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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우선협상자 2곳 바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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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우선협상자 2곳 바꿨지만…

입력
2018.12.19 17:06
수정
2018.12.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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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서구 중앙공원 전경.
[저작권 한국일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서구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ㆍ5개 공원 6개 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에서 제안서 부실 평가 등이 확인된 중앙공원 1ㆍ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키로 했다. 그러나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 당한 업체가 “광주시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입찰지침까지 어기고 있다”고 반발, 법적 소송에 나서기로 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는 19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안심사위원회가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지적 사항을 반영하면서 재산정된 계량평가 점수와 비계량 평가 점수를 합산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앞서 업체명 표기로 감점(2점) 처분을 받았던 금호산업에 대해 감사 결과 사업능력 평가서류에서 업체명 표기(12개)가 추가로 발견되자 제안심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감점(3점)을 더 부여했다. 이 때문에 당초 총점에서 호반건설보다 0.7점 앞섰던 금호건설은 호반건설에 뒤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게 됐다.

시는 또 도시공사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중앙공원 1지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광주시 제안접수 공고 규정에 의해 차순위 제안사인 ㈜한양에게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했다. 도시공사는 그간 땅장사 방식의 사업 제안이 담긴 제안서가 ‘부적격 제안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특혜 의혹으로까지 번지자 광주시의 사업 추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자진 반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같은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사항에 대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을 거쳐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 이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은 곳곳에 큰 불씨를 남겨 미봉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장 금호산업은 “계량평가 점수 적용 오류에 대한 귀책사유가 광주시에 있는데도, 이를 업체에 전가시키고 있다”며 광주시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금호산업 측은 “업체명이 몇 차례 기재된 실수에 대해 이미 감점을 받았고, 이후 시가 동일한 사안인데도 ‘표기 횟수’를 내세워 추가 감점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도 없는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금호산업은 특히 “호반건설이 광주시를 흔들었다”며 호반건설 배후설까지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사업의 제안요청서 규정(제19조)엔 심사 내용과 결과에 대해 사업신청자(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시가 호반건설이 이의를 제기하자 이 규정을 무시한 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실제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호반건설의 이의신청을 받고 이례적으로 감사까지 지시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었다.

시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1, 2단계 사업을 공원일몰제(2020년 6월말) 시한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제안서 부실 평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남상철 공원녹지과장과 양병옥 공원조성2담당을 각각 대기발령 조치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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