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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만 맹견과 외출 가능… 매년 3시간 교육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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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만 맹견과 외출 가능… 매년 3시간 교육 받아야

입력
2018.12.19 13:54
수정
2018.12.19 18:3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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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3월부터 맹견 주인은 매년 3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수 있는 연령도 14세 이상으로 설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절차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소유한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매년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소유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맹견의 안전한 사육과 질병 예방, 사회화 교육 등을 익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맹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맹견과 함께 외출할 수 있는 연령은 맹견을 통솔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을 감안해 14세 이상으로 정해졌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맹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맹견을 홀로 풀어놔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를 채우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50만원에서 300만원(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출입 금지 등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신설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개 117만5,000마리(2017년 기준) 중 맹견은 7,000마리로, 전체의 0.6%을 차지하고 있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등록하는 비율이 3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맹견은 2만여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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