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실장 명의 고발장 檢 제출
“공무상 취득한 자료 배포 등 위법 행위”
청와대가 19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감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김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검찰)으로 복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청와대는 18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김 전 특감반원에 대한 추가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한 데 이어 검찰 고발까지 마친 것이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인 건설업자가 연루된 사건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보다 청와대 감찰을 받고 검찰에 복귀 조치됐다. 김 수사관은 이후 일부 매체에 특감반원 당시 수집한 첩보목록을 제공하는 등 의혹을 제기해왔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지난 추석과 설 때 이 건설업자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의 선물을 보낸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며 검찰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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