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노조가 생산라인을 점거해 공장 가동이 중단된 사건과 관련, 그 시간 동안 발생한 생산 차질 손해액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따져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산공장을 점거한 협력업체 근로자 송모씨 등을 상대로 현대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현대차에 3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공장 점거 사건 당시 송씨 등은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사 직원이거나 해고 근로자들이었다. 이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가 2010년 12월 9일 벌인 쟁의행위에 참여해 약 1시간 동안 공장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공장 가동은 55분 중단됐고, 물리적 충돌로 인해 사람들이 다치고 일부 기물도 파손됐다.
그러자 현대차는 송씨 등을 상태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5,027만원)와 직원 치료비(649만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이 중 2,837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점거 당일 설비 오작동과 장비 고장으로 인해서도 가동 중단이 발생했다”며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치료비 중 320만원만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2심이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은 ‘검거로 인한 생산량 저하’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당시 공장 생산량은 1시간당 63대로 정해져 있었고 생산량은 가동 시간에 비례해 결정된다”며 “쟁의행위로 가동이 중단된 55분 동안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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