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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대학원생에게도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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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대학원생에게도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18.12.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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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최대 2년까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내 대학원생들도 내년부터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게 됐다.

경기도는 김현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의를 통과해 2019년 상반기부터 대학원생에게도 대학생과 동일하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직계존속이 있는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소득 수준이나 재학 여부 등에 관계없이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는다.

앞서 도는 민선7기의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다.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한 기존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도 재학 중인 대학생에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기존 1만5,000명보다 2,000여명 증가한 1만7,000여명에게 9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도는 2019년부터는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연간 3,160여명의 대학원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원생에게도 소득 제한을 두지 않았고, 지원 대상 또한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들까지로 확대했다”며 “청년들이 이자 부담 등에서 벗어나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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