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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해외서 카카오페이 결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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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해외서 카카오페이 결제 가능해진다

입력
2018.12.19 10:30
수정
2018.12.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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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 대신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간편결제서비스로도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이 자산배분을 조언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활용,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카카오페이 등 비(非)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해외에서 물건을 사려면 현금을 쓰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현금은 환전이 번거롭고, 신용카드는 비자나 마스터 등 해외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해외 점포의 QR코드만 찍으면 계좌에서 바로 송금이 이뤄진다. 실제 중국 관광객은 이미 국내에서 쇼핑할 때 ‘알리페이’로 결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맞춰 간편결제서비스 업체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자사 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오프라인 가맹점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고, 해외 알리페이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산운용사의 로보어드바이저(AI가 고객에게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서비스) 를 활용해 일임형 ISA를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ISA는 예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관리하고 의무가입기간(보통 5년)을 채우면 최대 200만원 수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이중 일임형은 고객이 일일이 투자상품을 고를 필요 없이 금융회사가 알아서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게 자금을 운용해주는 구조다. 현재 일임형 ISA 운용은 은행ㆍ보험ㆍ증권사만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2월 관련 법을 개정, 일임형 ISA 운용을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자산운용사 등)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영화관 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영화상영관을 설치할 때 최소면적(객석 30석, 바닥면적 60㎡) 등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족 전용 영화관, 특정 분야의 영화만 상영하는 전문 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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