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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성범죄 경력자 131명 적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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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성범죄 경력자 131명 적발 퇴출

입력
2018.12.19 10:57
수정
2018.12.19 22:5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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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 결과(2018년 7~9월). 여성가족부 제공.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 결과(2018년 7~9월). 여성가족부 제공.

학원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하던 성범죄 경력자 131명이 적발돼 퇴출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관련부처 합동으로 총 305만5,078개 기관, 종사자 193만5,452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점검 대상에는 학교와 학원 외에도 어린이집, 병원, PC방(게임시설), 체육도장(체육시설) 등이 포함됐다.

점검 결과 총 132개 기관에서 일하던 131명이 성범죄 경력자로 확인됐다. 이중 71명은 기관 종사자(직원)이었고, 60명은 학원장, 체육도장 관장, PC방 사장 등 운영자였다. 여가부는 종사자는 해임하고, 운영자가 적발된 경우는 기관을폐쇄(43개소)하거나 운영자를 교체(17개소)하도록 조치했다.

성범죄 경력자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체육시설(전체 적발자의 34.4%)이다. 다음으로 사교육시설(19.9%), 게임시설(16.0%), 경비시설(14.5%) 순이었다. 전체 점검인원 대비 적발 비율이 높았던 기관은 게임시설(0.08%)과 체육시설(0.05%)이었다. 특히 어린이집(2명)과 사회복지관(1명)에도 성범죄 경력자가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른 입법 공백으로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에 취업할 수 있었다. 이에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형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개정법이 지난 7월17일 시행됐고, 여가부 등은 입법공백 기간 중 취업한 성범죄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일제점검을 벌였다.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결과는 홈페이지 ‘성범죄자 알림이(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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