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부실 평가냐, 아니면 광주시도시공사 밀어주기냐.’
광주시가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2단계)과 관련,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광주시도시공사의 사업제안서가 ‘부적격 제안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시는 “제안서 계량평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일부 불공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히며 부실 평가 쪽에 무게를 뒀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 도시공사가 제안한 비공원시설의 건폐율ㆍ용적률이 공원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시가 이에 대해 평가 점수를 준 건 잘못됐다는 지적이 추가로 불거졌다. 도시공사는 공원 부지를 사들여 택지로 조성한 뒤 민간주택건설업체에 되파는 땅장사 방식의 사업을 제안한 탓에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의 건폐율 등을 적용할 수 없게 되자, 제안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했다.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부터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등을 담아 해당 지역이 향후 어떻게 개발될지 가늠할 수 있는 밑그림이다.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택지를 분양 받는 민간주택건설업체에게 제안서에 담은 지구단위계획대로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달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안에 별도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국토교통부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는 “비공원시설도 공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일부에 별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도시공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안한 데 대해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시는 이와 정반대로 도시공사에 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도시공사의 제안서 접수를 놓고 형평성 논란도 터져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14일 도시공사가 토지가격을 산정한 감정평가 근거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제안서를 받아줬다. 하지만 시는 당일 도시공사의 경쟁업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안서 접수를 거부했다. 당시 시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다”며 업체 관계자들에게 서류 보완을 지시한 뒤 대기번호표까지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평가단(4명)이 감정평가가 아닌 학술용역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한 도시공사에게 평가 점수를 부여한 데 대해 0점 처리하라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담당 부서에 통보했다. 그런데도 시는 제안심사위원회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하자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다.
이 와중에 이용섭 광주시장의 정무라인 핵심 인사인 광주시 정무특별보좌관이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입김을 넣으려 했다는 의혹까지 터져 나오면서 시청 안팎에선 “시가 도시공사를 밀어주려고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도시공사가 비공원시설 부지를 택지로 조성해 특정 건설업체에 팔아 넘기려 했다는 뒷말까지 나돌면서 시가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안심사위원회에 감사결과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감사위 지적 사항과 상반된 결론이 난 감정평가의 적법성과 정정 과정의 오류발생 여부를 재점검하고 있다”며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 재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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