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0년 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방식 현행 유지… 임대기간 연장 지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0년 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방식 현행 유지… 임대기간 연장 지원

입력
2018.12.18 18:06
수정
2018.12.18 22:06
25면
0 0

국토부, 분양가 인하 거부

대신 저금리 대출 등 주선 계획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정부가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을 현행대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임대기간을 늘려주고,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에게 장기저리 대출상품을 주선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10년 임대주택은 최초 10년은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LH 6만6,000가구, 민간 건설사 5만4,000가구 등 12만 가구가 공급됐다.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최근 판교 등 수도권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시기가 내년 7월로 가까워지면서 임차인들은 주변 집값 급등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부담할 수 없게 됐다며 가격 산정 방식 전환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은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사후 법을 개정해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미 3만3,000가구가 당초 계약대로 분양전환됐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가격 산정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무주택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임대할 경우 장기저리 대출 상품이 제공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임차인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체 임차인을 대상으로 분양전환 준비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된다. LH도 분양전환 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은 임대기간을 늘릴 수 있다. 대상은 가격 급등(10년간 전국 상승률의 1.5배 초과)으로 분양전환을 포기한 전용 85㎡ 규모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이들 조건에 부합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최대 4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 주거취약계층은 4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의 임대 연장이 어려우면 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