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창단한 제주도청 씨름단을 이끄는 A 감독이 선수들에게 무속신앙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제주도청 씨름단의 B 관계자는 18일 “무속신앙을 신봉하는 A 감독이 대회를 나갈 때마다 지역의 유명 무속인을 찾아가 선수들에게 염주나 부적 구매를 강요했고, 본인이 부적을 받아온 다음 ‘금전으로 성의 표시를 하라’며 강권한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부적 등을 선수 개인 지갑, 베개, 샅바 가방 등에 소지하라고 했다”며 “이를 거부할 땐 연봉 협상 때 보자고 하거나 팀에서 내쫓겠다는 협박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청 씨름단에 몸 담았었던 C 선수 역시 “감독을 따라 대회 전 한 법당을 간 적이 있는데, 무속인이 나에게 쌀을 뿌려 깜짝 놀랐다”면서 “난 부적을 사지 않았지만 몇몇 선수들은 억지로 구매했다. 요즘 젊은 선수들이 부적을 붙이고, 굿을 지내는 것을 좋아하겠나”라고 거들었다.
B 관계자는 이외에도 선수단 용품 구입비와 식비 등과 관련된 A 감독의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유니폼이나 훈련 용품을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들여오면서 구입비를 편취했다”며 “선수 개인 정보를 도용해 선수들이 자신의 업체에서 일한 것처럼 일비를 지급하고 허위 세무 신고까지 했는데,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는 선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선수들의 식대비도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수 당 매달 40만원씩 배정된 식대비가 씨름단 단체운영비 통장으로 이체되고 있는데, 선수단 식당에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항상 미납 상태로 있었다는 것. C 선수는 “선수단 식당에서 식사를 할 당시 식대비가 완납된 적이 없었다”며 “선수들의 휴가나 대회 출전이 많아 식대가 부족할 리 없을 텐데 의아하다”고 말했다.
B 관계자는 “선수들이 팀과 계약한 뒤 계약금을 받으면 A 감독이 그 일부를 운영비 명목으로 받아선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계약금을 받은 선수에게 돈을 빌린 다음 갚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A 감독은 이런 의혹에 전면 부인했다. 감독은 “부적은 한번도 강요한 적이 없다”며 “선수들에게 물어보고 원하는 사람만 사라고 했다. 내 돈을 보태준 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용품업체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선 “트레이닝 복은 선수마다 1벌씩 지급되지만 내가 더 보태 3벌씩 지급했다”며 “허위 세무신고를 했다면 벌써 잡혀가지 않았겠나”라고 반박했다. 감독은 “도체육회 사정이 안 좋다. 좋은 선수를 데려오려고 사비를 들여 계약금을 주기도 하고, 팀 버스도 내 돈으로 사는 등 팀을 운영하느라 아파트 한 채를 팔았다”고 항변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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