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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부담률 5~2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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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부담률 5~20%로 축소

입력
2018.12.18 12:43
수정
2018.12.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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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ㆍ출산 지원액, 첫째 50만→60만원ㆍ둘째 이상 90만→10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환자부담률이 현재의 절반 이하인 5~20%로 대폭 축소된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임신ㆍ출산 진료비가 10만원 인상돼 첫째 아이는 6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ㆍ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기존 21~42% 수준에서 5~20%로 줄어든다. 의원은 5%, 병원은 10%, 종합병원은 15%, 상급종합병원은 20%다. 이렇게 되면 아동 1인당 본인부담 평균액은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66% 정도 감소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조산아ㆍ저체중아에 해당하는 1세 미만 아동이 동네의원, 한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줄어든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동네의원 진료비는 내년부터 면제(현재 1,000원)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15%에서 5%로 낮아진다.

이 밖에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되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상한을 내년부터 10만원씩 올려, 한 아이 출산 시 60만원, 둘째 아이 이상 출산 시 100만원씩 지원한다.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분만예정일ㆍ출산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에서 ‘출산일ㆍ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 늘어난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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