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가 시각 장애인이 사용하는 문자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실제로 엘리베이터 층수를 누를 때 도드라진 점을 보거나 만진 적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점자’는 6개의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 문자이다. 그런데 2016년 5월 ‘점자법’이 제정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하다. ‘점자법’은 점자 및 점자 문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 장애인이 더 자유롭고 편하게 점자를 사용하게 하고자 마련된 법이다.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ㆍ보급해야 하고, 문체부는 점자 출판물 제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외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계획 수립이 진행되어 지난 12월 17일 드디어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에는 3대 추진과제가 담겨 있다. 첫째는 점자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다. 여기에는 생활용품이나 공공시설의 점자 표기 규격을 표준화하는 것도 들어 있다. 규칙이 정해진 점자라고 해도 점의 크기나 높이, 간격 등이 달라서 시각 장애인들이 인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표준화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점자를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정안인(비장애인)이 ‘한글’을 사용하여 우리말을 적는다면, 시각 장애인은 ‘점자’를 사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한다. 따라서 ‘한글’과 동일하게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셋째는 점자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점자 메뉴판, 점자 스티커 등을 보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이 ‘계획’에 머물지 않고 차근차근 실행되어, 시각장애인이 좀 더 편하게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운영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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