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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보고 등 전방위적 정보 수집… 특감반 무소불위 월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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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보고 등 전방위적 정보 수집… 특감반 무소불위 월권 논란

입력
2018.12.17 19:00
수정
2018.12.17 2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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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총리 아들ㆍ민간은행장 첩보 보고 등은 직무 범위 벗어나

민간 접촉 과정 언제든 불법 소지… “업무 범위 명확한 규정을” 지적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월권 및 비위 논란은 무소불위로 불리는 특감반 감찰 업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조직이 운영된 데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 청와대는 18일 직제령 개정을 통해 감찰반 업무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확산되는 상황이다.

김 수사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을 핑계로 장관을 직접 면담하는 등 특감반 직무를 이용해 대외적으로 권력을 과시했다는 것이 과기부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특히 스스로 민간은행장과 전직 총리의 아들까지 사찰했다고 폭로한 대목에서는 특감반의 권한이 얼마나 세길래 6급 수사관이 고위층 인사들을 접촉하고 다니냐는 뒷말까지 낳고 있다.

특감반의 감찰 업무 수행은 2003년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만들어 지난 8월 최종 개정된 ‘대통령비서실 직제령’을 기초로 하고 있다. 직제령 제7조는 특감반 감찰 대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직제령만 보면 김 수사관이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에 관한 첩보 보고를 올린 것은 당연히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다.

그러나 특감반원이 현장에 나가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접촉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공직 감찰에 나서는 경우가 있어 언제든 불법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사직동팀이 문제가 된 이래 계속해서 청와대의 감찰 업무가 논란이 돼 왔는데 근본적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실무 현장에서는 고위 공직자와 민간인 사이에 있는 감찰 업무의 경계선이 애매할 수 있어 개인의 선의에만 맡긴 채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언제든 민간인 사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김 수사관이 폭로한 ‘개헌 관련 부처 동향’ 첩보 보고 역시 특감반 업무 범위 논란이 이는 부분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이 개헌 문제 주 업무부서이고, 국정 관리와 민심 동향 파악 차원에서 개헌 관련 부처 동향을 파악한 것”이라며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이기도 하지만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요원이기도 하다”고 해명했다. 협업 차원에서 지원을 했다는 설명이지만, 이 역시 특감반원의 무소불위 감찰 권한 허용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함께 김 수사관이 고위 공직자 첩보 외에도 매일 첩보 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정보나 동향들을 정리한 ‘일일 보고’를 제출했다는 주장도 직무 범위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근태 관리 차원에서 일일 보고를 받았을 뿐, 비서관 이상으로는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이 같은 일일 보고 관행이 결국은 감찰 업무와 무관한 전방위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은연 중에 조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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