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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용주씨 보안관찰처분 19년만에 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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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용주씨 보안관찰처분 19년만에 면제 결정

입력
2018.12.17 17:08
수정
2018.12.17 19: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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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로 출소한 후 19년째 보안관찰을 받아온 강용주(56)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17일 오전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검찰이 강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청구한 안건을 심의하고 검찰 청구대로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생업과 주거가 일정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고,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5ㆍ18민주화운동 때 시민군으로 활동한 바 있는 강씨는 전남대 의대 재학 중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조작사건으로 꼽히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1985년 무기징역이 확정돼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강씨는 1999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로 분류한 후 18년 동안 7번이나 갱신했다.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지면 3개월마다 경찰서에 주요 활동, 여행지와 동행자, 이사 예정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 강씨는 이 같은 처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고를 거부해 2002년과 2010년에 이어 지난해 세번째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강씨는 지난 5월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직권면제를 요청했고, 검찰 역시 법무부가 요청한 의견에 답하는 형식으로 직권 면제 청구를 해 법무부 심사가 진행됐다.

2004년 대학을 졸업하고 가정의학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강씨는 이날 결정 후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너무 늦게 이런 결정이 나와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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