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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7일 본회의 열기로 했지만… 안건 두고 사사건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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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7일 본회의 열기로 했지만… 안건 두고 사사건건 충돌

입력
2018.12.17 16:54
수정
2018.12.17 20: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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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국조ㆍ탄력근로제 등 대립… 한국당 “최저임금 유예” 주장도

홍영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나경원(오른쪽)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회동에 참석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나경원(오른쪽)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회동에 참석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27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유치원 3법 등 주요 현안마다 대립하고 있어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인상 유예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고 들고 나와 여야 간 협상은 더욱 꼬여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다만 본회의 일정만 확정했고, 합의 안건은 여야 간 이견으로 정하지 못했다.

여야는 사안마다 의견 차를 드러내며 충돌했다. 우선 고용세습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가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서울시가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정실무협의체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은 인상 시기를 6개월 유예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최저임금 인상을 7월로 유예하자는 입장을 표명하고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좀 더 논의해 보겠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우윤근 주러시아대사 관련 의혹에 대해 한국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시기상조라고 거부했다. 유치원 3법 처리는 여야 간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탄력근로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임시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김현종 기자 choikk99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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