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계약 끝나는 대로 정규직 채용
정년 지나거나 정년 짧으면 근로기간 추가
울산시는 시청 청사에서 일하고 있는 용역근로자 6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용역근로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노사 상생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들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진행됐다. 시는 실태조사와 용역근로자들과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최근 열린 '노ㆍ사ㆍ전문가 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그간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간접 고용했던 경비, 청소, 민원안내, 시설관리, 조리 등 5개 직종 122명 중 68명을 정규직(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한다. 이들은 내달 이후 업체와 계약 종료 시점이 되면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나머지 근로자 54명은 정년(만 60세)이 지나 정규직 전환이 어렵지만,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소와 경비 등이 고령화된 직종임을 감안,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근로기간이 짧은 만 52세 이상 근로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추가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철호 시장은 "시와 근로자가 소통과 공감을 통해 지혜를 모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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