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국내 건설현장이나 제조업체에 불법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인력소개소와 건설현장 업주 등이 무더기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인력소개소 업주 A(58)씨와 러시아인 B(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또 같은 혐의로 C(39)씨 등 건설현장 업주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 비자 없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취업이 안 되는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260명에게 8,700여차례에 걸쳐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외동포비자(F-4)로 입국한 B씨는 2016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A씨 소개로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면서 비자 없이 입국한 러시아인을 16차례에 걸쳐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러시아에서 주로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IMO를 통해 러시아인들과 연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동해시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은 A씨와 B씨 소개로 경기 화성시 건설현장 등 경기지역 건설현장이나 제조업체에 불법 취업했다.
건설현장 업주들은 현장에서 일할 인력이 부족하자 불법임을 알면서도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들은 건설현장에서 내국인들과 동일한 일당 10만~12만원을 받고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국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수법 등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방영구 해경청 외사과장은 “무사증(무비자)을 이용한 외국인들 입국이 급증하고 있어 출입국 질서 위반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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