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마트에서 11년간 7억여원을 빼돌린 직원이 구속됐다. 직원은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와 승용차를 사기도 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A(53ㆍ여)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11년간 진주 시내 한 대규모 유통매장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이 구입한 물건을 단말기에 입력했다가 취소해 그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하루에 30만원에서 100만원대까지 횡령한 금액이 총 7억268만원에 달했다.
매장 주인은 매출은 높은데 이익이 낮은 것이 이상해 폐쇄회로(CC)TV와 단말기 등을 분석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한 달 전 34평형 아파트를 분양 받아 가족과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티즈 승용차를 사고 생활비 등에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매한 아파트를 매장 주인에게 돌려주는 등 범죄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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