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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첫 고액체납자 가택수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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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첫 고액체납자 가택수사 실시

입력
2018.12.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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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방세 1억2,000만원 상당을 체납한 건설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과 명품가방, 골프채 등 23점을 압류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지방세 1억2,000만원 상당을 체납한 건설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과 명품가방, 골프채 등 23점을 압류했다. 제주도 제공.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지방세 1억2,000만원 상당을 체납한 건설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과 명품가방, 골프채 등 23점을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체납자의 주택과 차량 2대에서 현금 38만원과 골프채, 명품가방 및 신발, 고급시계, 양주 등을 발견해 현장에서 압류했다. 다만 A씨가 납부기간을 정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납부약속 조건부로 압류 물품을 봉인ㆍ보관 조치했다. 도는 체납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봉인된 압류 물품에 대해 압수 후 즉시 공매를 추진 할 계획이다.

도는 또 해외 출입국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3명(체납액 총 3억9,000만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분납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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