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논란에 휩싸인 개그우먼 김영희가 아버지의 빚으로 인해 괴로움 속에 살았던 시간에 대해 고백했다.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해명했다.
김영희는 16일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 지 모르겠다.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너무 많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어렵게 입을 연 김영희는 "사실은 신인 때부터 아버지의 빚 때문에 협박을 받았다. 이미 IMF 때 부도가 났고, 내가 신인 시절 상환 능력이 없을 때부터 돈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채권자를) 직접 본 적도 없고 숨어서 산 적도 없다. 저의 주변인들을 통해서 협박을 하더라. 김기열 선배한테 '김영희 돈 갚으라'는 쪽지도 보냈고, 한 번은 김진 선배도 지방 행사를 가서 '깡패들 풀어서 김영희 죽인다'는 얘기를 들었다더라"고 고백했다.
이어 "방송도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했다. 늘 그런 괴로움을 안고 살았다"며 "과거에 아버지가 돈을 빌렸고, 어머니가 아버지와 의절하면서 돈도 모두 아버지가 갚기로 약속한 상황이었다. 이후에 아버지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적 책정 금액을 (아버지가) 갚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영희는 "이번에 '빚투'에 대해 사실이 아니란 댓글을 단 것은 돈을 빌렸다는 걸 몰랐다는게 아니라, 돈을 빌리고 무책임하게 도망가거나 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었다. '악질모녀'가 아니라는 말이었다"며 "어머니가 그 친구분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고 집 전화번호도 알려드렸다"면서 눈물을 쏟았다.
더불어 그는 '빚투' 입막음으로 10만원을 보냈다는 것도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영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나. 어머니가 친구분과 메시지를 주고 받은 기록도 있다.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어머니가 10만원씩이라도 보내겠다고 얘기를 한 거다. 최근 병원에 다니면서 입금이 늦어져 그런 상황도 이야기를 했다"고 털어놨다.
김영희 측에 따르면 아버지는 30만원씩 60개월 동안 빚을 갚았다. 이것을 채권자들이 나눠 갖기 때문에 이번 '빚투'를 폭로한 A씨에겐 6600만원 중 법적으로 책정된 720만원 가량의 빚을 변제한 것.
국내 법에 따르면 연좌제는 금지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김영희가 부모의 빚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 헌법 제13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희는 "자식 된 도리로서 아버지의 남은 빚을 변제할 의향이 있음을 말씀 드리고 싶다. 다만 저와 어머니가 악질모녀라는 오해가 너무 괴롭고 슬플 뿐이다"라고 말했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