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한 배우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더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4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의 제도개선 사항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금은 부부가 함께 10년(120개월) 이상 가입 시 노후에 각자 노령연금을 받는데,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가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의 급여액이 크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현재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유족연금을 중복 지급받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유족연금 중복급여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현행 40만615원(올해 6월 기준)에서 42만1,357원으로 약 2만원 증가한다.
그러나 ‘찔끔 인상’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성실하게 연금에 가입했는데 사망하면 급여액이 대폭 삭감되는 건 여전하기 때문이다. 연금 전문가들이 모인 제4차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은 평균 급여액도 적은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도 공무원연금(50%), 군인연금(50%) 등과 비교해 낮아 노후보장을 위해선 6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권고안보다 20%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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