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고(故) 김용균(24) 씨의 사망사고를 초래한 석탄 운반설비는 두 달 전 안전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안 화력발전소는 지난 10월 11∼12일 석탄, 석회석, 석고 등 운반설비 안전검사를 받았다.
안전검사는 민간 전문기관인 한국안전기술협회가 수행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CV-09E' 컨베이어벨트도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사는 육안 검사, 장비 검사, 작동 검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안전검사 항목은 컨베이어벨트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노동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의 덮개 등 안전장치 유무, 통로의 안전성, 비상정지장치의 적절한 배치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이었다.
이 항목들은 전부 합격 판정을 받았다. 사고를 낸 운반설비뿐 아니라 다른 컨베이어벨트의 안전검사 결과도 모두 합격이었다. 그럼에도 김씨는 컨베이어벨트가 안전검사 합격 판정을 받은 지 두 달 뒤인 지난 11일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는 협착 사고로 숨졌다.
앞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한 고용부는 과거 안전검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감독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득 의원은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혼자 해 긴급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없었다”며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이나 안전검사도 미흡했다"며 당국에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