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7일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대구, 서울에 이어 세 번째 교부
부산시는 부산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증을 17일 교부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에서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부산시가 처음 인정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간 대리운전기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으나 노동존중 부산 실현을 위해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 최근 대법원이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노조 규약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방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발급은 2018년도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기섭(북구2,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존중 부산 실현을 위해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청, 시가 이를 적극 검토한 결과 이뤄졌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헌법 제33조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노동조건에 대해 협상 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발급이 대리운전기사들이 주도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시도 차원에서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이 발부된 것은 대구, 서울에 이어 부산이 세 번째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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