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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특감반원 “여권 정치인 내사하다 쫓겨나”… 청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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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특감반원 “여권 정치인 내사하다 쫓겨나”… 청 “사실무근”

입력
2018.12.15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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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에서 근무하다 개인비리 정황이 포착돼 원대복귀 조치된 검찰 수사관이 “여권 유력 정치인 비리 의혹을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다가 되레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즉각 ‘일방적 주장’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지만, 공직사정 라인 전원 물갈이를 불러왔던 특감반 비위 사건이 여권 정치인 비리 무마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 청와대 특감반 직원이었던 김모 수사관은 14일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서 “2009년 당시 여권 중진 의원인 A씨가 한 사업가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내용을 임종석 비서실장 및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지만, 청와대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계좌 내역 및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사관의 폭로가 알려지자 청와대는 “이런 내용을 보고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해당 보고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민정수석실이 이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와대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한 결과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수사관이 청와대가 비리 의혹을 무마했다고 계속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거나 야권의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질 경우, 청와대의 비리 관련 첩보 입수와 처리ㆍ검증 과정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낮지 않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 재직시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 자기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진척 상황을 물어본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 자체 감찰을 받은 뒤 지난달 검찰로 복귀 조치됐다. 그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특감반원들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가졌다거나, 자신의 감찰 대상이 되는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 이동을 하려고 공개모집에 응한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로부터 비위 내용을 통보 받은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해 김 수사관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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