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경찰, 대가 받은 노조 간부 등 구속
“항만노조 독점하는 사업 구조 개선해야”
취업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항운노조 간부와 브로커 등 7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 동해경찰서는 배임수증죄 혐의 등을 적용해 노조간부 A(61)와 B씨(53)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부정채용에 관여한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조합 임원 7명과 공모, 2014년과 2017년 강릉ㆍ옥계ㆍ동해ㆍ묵호항 하역 작업 직원 채용과정에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5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4명의 채용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채용을 청탁한 브로커 14명 등 74명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수사로 입건된 노조 관계자 등이 77명에 달한다.
조사과정에서 노조가 항만의 거의 모든 작업을 독점하는 구조 때문에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항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브로커와 뒷돈 거래가 오간다는 것이다. 올해 초에도 부산에서 적발된 항만 채용 비리와 비슷한 맥락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개선 노력에도 여전히 항운노조의 영향력이 막강해 채용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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