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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안정 없이 노후소득 보장만 강화한 국민연금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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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안정 없이 노후소득 보장만 강화한 국민연금 개편안

입력
2018.12.15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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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안 지난달 대통령 보고안보다 후퇴

조금 내고 많이 받거나, 국고로 연금지원

총선ㆍ대선 앞두고 연금개혁 표류 가능성

정부가 14일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범위를 40∼50%,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로 하는 4개안이다. .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 올해는 45%)를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2안은 1안에서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되,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 4안은 2036년에 13%로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또 지급 보장 명문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도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강화하거나, ‘보험료 더 내고 급여를 더 받는’ 방식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어느 안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은 없다.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지난달 7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초안에서도 크게 후퇴한 것이다. 당시 제시한 3가지 안중 하나는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보험요율을 대폭 올리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안은 미래 세대에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개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더욱이 정부가 국민연금 정책에 대해 확실히 책임지는 모습이 없고 4지선다형 문제를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떠넘겼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래서야 국회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후소득 보장에 방점이 찍혀 있으니 국민연금 부실화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다. 국민연금 개혁은 통상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안이다. 1998년 이후 지금까지 보험요율이 9%에서 미동도 하지 않는 이유다.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인기 없는 국민연금 개혁 작업에 선뜻 나설지도 의문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기성 세대와 현 세대, 미래 세대의 고통을 분담시키기 위해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과 다름없다. ‘덜 내고 더 받는’ 요행수는 없다. 선진국도 보험료율이 16~18%에 이른다. 인기에 영합하면 국민연금 개혁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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