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원연맹 대표단 접견
“양국민 감정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 “이번 대법원 판결도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청구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일본 신일철주금이 과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일본 측은 정부와 민간 모두 이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이고,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3권 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양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양국 간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개인청구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한편 (한일 협정으로 한국이)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인식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 “(박근혜 정부 때 한일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은)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ㆍ유지비만 지출돼 오던 터라 재단을 해산한 것”이라며 “그 잔여금과 (일본 정부에서 출연한) 10억 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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