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경기 가평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 김석담)는 1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김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14년 4월 치러진 제 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A(57)씨를 통해 B(63)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B씨와 향응 뇌물을 제공한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C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김 군수는 이 같은 내용을 줄곧 부인해 왔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이날 올 6월 13일 치러진 제 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227명을 입건, 이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김 군수 등 6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제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입건자는 44명(24.0%) 증가했으나 기소 인원은 11명(14.5%) 감소한 것이다.
입건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102명(44.9%)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사범 36명(15.9%), 폭력선거 사범 17명(7.5%), 불법 선전 사범 1명(0.4%) 순으로 집계됐다.
당선자는 모두 14명이 입건됐다. 김 군수를 비롯해 안승남 구리시장과 도의원 1명 등 모두 3명이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시장은 ‘도의원일 때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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