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일부 사실관계 다퉈야”
6ㆍ13지방선거를 앞둔 예비후보 당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이 1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을 진행해달라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이 시장 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희망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은 국민참여재판을 열기 위한 공판준비기일 절차로 변경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시장 측 변호인에게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를 다퉈야 할 내용과 법리 오해에 대한 요지 등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 측에는 공소사실 입증 계획과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공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사실관계를 다퉈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수 시장은 지난 3월13일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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