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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연예가법률] '마약왕'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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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연예가법률] '마약왕'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입력
2018.12.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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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마약왕’ 스틸
영화 ‘마약왕’ 스틸

[HI★연예가법률]은 영화, 방송을 비롯해 다양한 연예계 소식과 관련된 법률 상식을 세 명의 변호사 '로이어프렌즈'와 함께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박성민 변호사(이하 '박'): 곧 영화 '마약왕'이 개봉을 하죠?

유수경 기자(이하 '유'): 네. '마약왕'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배우 송강호 씨가 하급밀수꾼에서 전설의 마약왕이 되는 이두삼 역할을 맡았습니다.

박: 영화는 영화로서 재밌게 보지만, 만약 이두삼이 실존인물이라면 얼마나 처벌을 받을지 한 번 예상을 해볼까요?

일단 마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마약을 사용·매매·밀수하던지 특히 제조하는 경우는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마약을 제조하는 경우는 법조문을 보면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돼있습니다.

게다가 마약 '왕'이잖아요? 엄청난 양을 만들었겠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마약에서 액수가 5천만원이 넘어가면 형량이 늘어나요. 무기징역 아니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법률은 기본적으로 범위로 정해놓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 어찌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 변수가 있겠죠.

영화 ‘마약왕’ 스틸
영화 ‘마약왕’ 스틸

손병구 변호사(이하 '손'): 마약을 제조하거나 해외에 있는 마약을 들여오면 형량 자체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경민 변호사(이하 '이'):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땐, 전과의 유무가 중요할 거 같고요. 초범이면 그런 점을 부각시킬 거고, 재범이면 위험성이 적다는 쪽으로 변론을 할 거 같아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본다고 하면, 우리의 행위태양 자체가 그 정도엔 이르지 않는다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변론 할 수 있을 거 같네요.

박: 극 중에서 이두삼이 만든 건 '뽕'이라고 돼있어요. 뽕이란 건 은어죠. 정식 명칭은 메스암페타민인데요.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이게 마약은 아닙니다. 양귀비나 아편 같은 게 마약이고, 메스암페타민이나 프로포폴, 진정제 계열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하는데 마찬가지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르죠. 그런데 마약이나 뽕이나 처벌 받는 건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약왕이 마약을 만들기만 했을까요? 만들고 팔고 본인도 테스트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별개의 행위태양이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보면 될 거 같아요.

박: 네. 아마 점점 더 형이 중해지겠죠. (개봉 전이라) 영화를 아직 못 봤지만, 마약왕이 마약 외에도 많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그럼 형량을 예상해볼까요?

유: 저는 무기징역 예상해봅니다.

이: 사실 무기징역은 상징하는 바가 크죠. 살인죄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인데, 정확히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겠지만, 제가 볼 땐 15년 정도 나올 거 같아요.

박: 저는 20년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외국은 아무래도 자유로운 분위기이다 보니, 마리화나가 합법인 곳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불법입니다.

손: 만약 외국에서 마약을 하고 입국을 하면 처벌을 받죠.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법을 어기면 귀국했을 때 처벌 받는 게 원칙입니다.

유: 검사할 때 나오는 기간 같은 게 있나요?

박: 마약 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모발 검사와 소변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소변을 통해 빠져 나와서 (소변 검사로 확인 가능한 기간은) 길어봐야 2~3일 정도고요. 그 이상의 기간은 모발 검사를 통해 하죠. 마약이 머리카락이나 온몸의 털에 조금씩 남기 때문인데요. 보통 한 달에 1cm 정도씩 자란다고 봐요. 두피로부터 3cm 떨어진 데서 검출이 되면 3개월 전쯤 마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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