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취업 전까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상환 대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일반 대출을 선택, 장기연체자가 된 대학생이 최근 3년간 60%나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 제도 관련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감사원은 13일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가 대학생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학자금 대출 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졸업 또는 취업 전이라도 대출 익월부터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일반상환 대출’을 이용한 끝에 장기연체자(6개월 이상 연체자)가 된 대학생이 2014년 2만2,071명에서 2017년 말 3만6,104명으로 63% 가량 급증했다. 장기연체 대상 학생에게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최대 3.8%포인트 높은 연 9%의 단일금리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또한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 신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에 제한을 받는 학생도 작년 기준 1만1,485명에 달한다.
일반상환 대출을 이용한 학생 중에는 취업 후 상환 대출을 선택 가능한 경우도 상당수였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일반 상환 대출은 만 55세 이하 모든 소득 분위의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반면,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소득 1~10분위(숫자가 높을수록 고소득) 중 8분위 이하, 만 35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특히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3분위 이하 학생은 취업 후 상환 대출 시 무이자 혜택을 받는다. 그럼에도 지난해 소득 8분위 이하자 중 8만6,000여명의 학생이 일반상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들이 이처럼 불합리한 선택을 내리는 데는 관련 정보 부족 탓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 소득 3분위 이하 일반상환 대출자 397명 중 절반 이상인 55.4%가 “취업 후 상환 대출의 무이자 혜택을 모른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대학 내 저소득층 재학생과 신입생이 학자금 대출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교육부 측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일반상환 대출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35세 이하 대학생에 대해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취업 후 상환 대출을 이용하게끔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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