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3일 삼성바이오 본사의 회계부서와 관련 회계법인, 삼성물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를 고발한 이후 한 달 만이다.
그 동안 증선위 고발 내용과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를 비교하며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온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주식 상장 과정에서 회계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선위가 고의라고 본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 부분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중과실 판정을 받은 2014년 회계처리, 과실 판정을 받은 2012년과 2013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증선위는 6개월간 심의를 진행한 끝에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회계상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게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또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삼성물산이 포함돼 있어 검찰 수사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고,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에 유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가치가 부풀려졌다고 판단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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