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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첨단3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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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첨단3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

입력
2018.12.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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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전경. /2018-11-25(한국일보)
광주광역시청 전경. /2018-11-25(한국일보)

광주시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첨단3지구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첨단3지구는 첨단 1ㆍ2지구와 연계한 연구인프라 구축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인공지능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국립심혈관센터' 등의 입지 예정지다. 첨단3지구는 광주 북구 오룡동ㆍ대촌동, 광주 광산구 비아동, 전남 장성군 진원ㆍ남면 일원 총 379만㎡(115만평) 규모로 시가 2025년까지 공영개발할 계획인데 이중 325만㎡(85%)가 개발제한구역이다.

시는 첨단3지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기 미해결 과제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부지 부족문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연구개발특구는 전국적으로 5곳이 지정됐지만 대부분 개발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광주연구개발특구가 사실상 첫 번째 개발 사업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첨단3지구 단지 내에 조성할 '인공지능(AI) 중심 창업단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연구ㆍ산업 응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 주력산업인 '의료용생체소재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치과, 정형외과 등 기업들의 집적화 단지를 구축, 광주지역 의료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3지구가 개발되면 남구 에너지밸리산단, 빛그린산단과 함께 광주의 미래먹거리산업기반 구축, 청년일자리 창출의 핵심 축으로도 부상하게 된다.

임찬혁 시 투자통상과장은 “지자체 간 접경지가 포함돼 이로 인한 소모적인 지역주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 때 각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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