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사업제안 업체들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점수화하는 계량평가에서 부적정 내용이 확인된 3개 사업 예정 공원지구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제안심사위원회가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점수 재산정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거부한 데다 일부 제안업체가 재평가 불가를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검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는 13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 평가회를 열고 계량평가 변동 사항에 대한 조정 내용을 제안 평가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가 제안서에 업체명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표기가 있었는데도 감점되지 않고, 토지가격이 잘못 산정되는 등 부적정한 평가가 이뤄진 항목들에 대한 평가점수 조정안을 만들어 내놓자 시가 이를 다시 반영해 재평가를 해달라고 한 것이다.
제안심사위원회가 시의 조정안을 반영해 평가 점수를 재산정하면 중앙공원 1ㆍ2지구와 일곡공원 등 3곳의 우선협상대상자는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당초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제안업체의 경우 업체명 표기 사례가 추가로 발견돼 감점 처리되면서 차순위협상대상자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인 광주시도시공사도 비공원 시설의 규모(건폐율 및 용적률)와 비계량 평가 중 공원조성계획의 적절성 등에서 감점 처리됐다. 도시공사가 공원 부지를 사들여 택지로 조성한 뒤 민간주택건설업체에 되파는 땅장사 방식의 사업을 제안한 만큼 비공원시설의 건폐율 등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한 데도 점수를 준 게 부적절하다고 감사위원회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정안이 반영되면 도시공사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게 된다.
하지만 제안심사위원회는 감사위의 계량평가 점수 조정안에 대해 적절성과 재평가에 따른 책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재심사를 거부했다. 특히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업체는 “시가 자체 감사에 따라 평가를 조정하는 등 일련의 행정절차는 제안요청서 규정에 위반한 근거 없는 부당한 행위”라며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A업체는 “적법하게 선정된 우선협상자 선정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사업의 제안요청서 규정(제19조)엔 심사 내용과 결과에 대해 사업신청자(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시는 특정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 규정을 무시한 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고,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이례적으로 감사까지 지시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이에 시는 일단 14일 다시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재심사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정 부시장은 이와 관련, “제안업체들의 제안서가 계량 평가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철저히 검토하지 못해 이런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제안사와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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