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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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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 취소하라”

입력
2018.12.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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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검사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인해 현직에서 물러난 안태근(52)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이 면직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 등 검찰국 소속 검사 3명은 지난해 4월 이영렬(60)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식사를 했다. 당시 안 전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후배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전 검사장은 검찰국 소속 검사(과장)들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건넸다.

이에 법무부는 합동감찰반 권고에 따라 ‘법령위반’과 ‘검사 품위 손상’을 이유로 두 사람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면직은 해임에 이어 두 번째로 중한 징계다.

그러자 안 전 국장과 이 전 검사장은 “돈봉투 전달 및 식사대금 지급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줬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앞서 이달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는 이 전 검사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전 검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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