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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타이어 사내협력은 도급계약… 정직원 채용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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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타이어 사내협력은 도급계약… 정직원 채용 안 해도 돼”

입력
2018.12.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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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고영권 기자
대법원 청사. 고영권 기자

한국타이어가 사내협력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는 도급업체 직원 나모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나씨 등이 한국타이어의 실질적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씨 등은 △대전공장에서 한국타이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했고 △한국타이어가 사무실과 생산설비를 무상 혹은 저가로 제공했으며 △작업 지시도 직접 했다는 이유를 들어 2014년 7월 자신들을 정직원으로 고용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파견법에 따르면 경비ㆍ청소ㆍ주차관리 등 32개 업종만 파견근로가 허용되며, 파견제한 업종에서는 민법상의 도급계약을 이용하거나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 도급계약을 맺었다면 원청업체(이 사건에서는 한국타이어)는 도급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

앞서 1ㆍ2심은 “나씨 등이 근로자를 파견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 것들만 보아서는, 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한국타이어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봐 이번에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타이어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일부 생산 공정을 외주화했다. 나씨 등이 소속된 업체는 사내협력업체로, 한국타이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장에서 외주 업무를 수행했다. 나씨 등은 재단, 물류, 운반 등 업무를 담당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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