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가 사내협력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는 도급업체 직원 나모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나씨 등이 한국타이어의 실질적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씨 등은 △대전공장에서 한국타이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했고 △한국타이어가 사무실과 생산설비를 무상 혹은 저가로 제공했으며 △작업 지시도 직접 했다는 이유를 들어 2014년 7월 자신들을 정직원으로 고용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파견법에 따르면 경비ㆍ청소ㆍ주차관리 등 32개 업종만 파견근로가 허용되며, 파견제한 업종에서는 민법상의 도급계약을 이용하거나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 도급계약을 맺었다면 원청업체(이 사건에서는 한국타이어)는 도급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
앞서 1ㆍ2심은 “나씨 등이 근로자를 파견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 것들만 보아서는, 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한국타이어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봐 이번에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타이어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일부 생산 공정을 외주화했다. 나씨 등이 소속된 업체는 사내협력업체로, 한국타이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장에서 외주 업무를 수행했다. 나씨 등은 재단, 물류, 운반 등 업무를 담당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