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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응암역 주변 획지계획 변경…민간개발 유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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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응암역 주변 획지계획 변경…민간개발 유도 기대

입력
2018.12.13 16:12
수정
2018.12.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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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신사동 지하철6호선 응암역 주변 획지계획이 변경돼 개발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서울시는 12일 개최된 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응암역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은평구 신사동 23번지 일대 3만㎡ 준주거지역이다. 기존에 정했던 3곳의 획지계획을 모두 해제하고, 이미 계획이 실현된 2곳 외 1곳은 공동개발 구역으로 변경해 소유자 간 다소 유연하게 개발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변에 여러 학교가 자리하고 있음을 고려해 교육특화를 위한 건축물 용도계획을 수립했고, 변경된 기준에 따라 용적률 체계도 일부 조정했다. 이는 2006년 8월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된 이후 개발이 저조했던 문제점을 분석해 지역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응암역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응암역 일대 민간개발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주거생활중심의 응암역세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강동구 둔촌동 85-2번지에 대한 '삼익연립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통과했다. 대상지는 삼익연립 재건축사업을 위해 2005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다. 이번 변경안은 2005년 당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계획된 도로와 공공공지를 공공시설물인 청소년수련시설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노원구 공릉동 617-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1,456.7㎡)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지난달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용도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변경이 결정된 대상지는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청년 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태릉입구역(지하철 6·7호선) 주변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커뮤니티시설이 같이 계획되고 있어 청년 주택이 들어서면 주변이 활기가 넘치는 환경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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