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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대구시의원 “팔공산 구름다리 건교부 규정 마련 후 안전하게 건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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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대구시의원 “팔공산 구름다리 건교부 규정 마련 후 안전하게 건설하라”

입력
2018.12.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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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일방적 문화재 현상변경, 민영 케이블카 특혜, 구름다리 안전성 우려

이진련 대구시의원
이진련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진련 의원이 대구시가 추진 중인 팔공산 구름다리의 민영 케이블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안전성 강화를 촉구한다.

이 의원은 14일 열릴 263회 대구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성급한 구름다리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름다리 예정지는 동화사 염불암 마애불좌상과 보살좌상, 청석탑 등 시 지정문화재 2점으로부터 500m 안에 있다. 문화재보호법 13조에 따르면 500m 안에 문화재가 있을 경우 전문가를 통한 문화재 보존대책과 현상변경이 필요하지만 대구시가 지금까지 동화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화재 현상변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또 구름다리 조성으로 특혜가 예상되는 ㈜팔공산케이블카에 대해서도 사회환원 협상안을 제안했으나 협상 내용이 ‘케이블카 교체, 승하차장 및 정상부 쉼터 정비, 주차장 확장’ 뿐이었다. 팔공산케이블카의 지난해 매출은 30억원 규모지만 구름다리 조성 후 45억원 정도가 되고 매년 수익이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협상안 내용은 케이블카 측이 상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일뿐 대구시민이나 주변 상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취약 레저시설 현장점검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전국 구름다리가 건설과 내풍, 낙뢰안전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건설교통부에 개선토록 통보했다.

이 의원은 “건교부의 건설안전법령이 마련되기 전에 공사를 착수하려는 것이 아닌 지 의구심이 생긴다”며 “팔공산 구름다리는 건교부 규정이 마련된 후 안전하게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015년 140억원의 예산으로 팔공산 케이블카 하차장과 낙타봉을 연결하는 길이 320m, 폭 2m의 구름다리 설치계획을 밝혔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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